세무사 회원 아니어도 ‘대외협력 업무 수행 자질’ 갖추면 신청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을 공개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7일~31일까지이며, 임기는 2025.7.1.일까지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대외협력 관련 회무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 직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회직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외협력부회장의 수행 직무는 대외협력 관련 회무,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개선 건의,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력 확대, 타자격사 업무침해 저지,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유관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정부부처 규제 등의 대외 이슈 대응 등이다.
응모자격은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국회, 정부기관, 유관단체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 보유자 ▲국회, 정부기관, 유관단체 인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유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 제시할 수 있는 자 등이다.
세무사 회원원 아니어도 응모 가능하며, 회원인 경우는 세무사업을 휴업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공모 내용을 지난 14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02-521-9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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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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