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1~6일 중도해지한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대상
1~6일 중도해지한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대상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12일 기준(14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2000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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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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