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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청보다 납품단가 높게 재하청한 경우…원청 납품단가를 ‘시가’로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청보다 납품단가 높게 재하청한 경우…원청 납품단가를 ‘시가’로 인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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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가

 5  시가 산정 관련 주요 판례
1. [유사 매매사례가액]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 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두51167, 2017.9.29.)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원고는 계열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고시단가’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했으나,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고시단가’ 대비 할인된 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한다.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비계열사에 지급한 인건비 단가를 시가로 보아 계열사에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판결내용>
원고가 비계열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와 이 사건 계열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각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계열사와 비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계열사에 대해 고시단가를 적용한 것을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으며, 고시단가를 인건비 단가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사 매매사례가액] 유사 물류 운송 용역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두12006, 2012.10.25.)
피고가 제시한 시가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A/S 부품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자, 물류회사 A를 직접 설립해 3개월 동안은 종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대가를 지급했으나, A업체의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지급 요청에 따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단가를 인상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A가 특수관계에 있는 C자동차 주식회사와 D자동차 주식회사에 제공한 TP 운송용역(완성차를 공장에서 지역 출하장까지 운송하는 용역) 등을 이 사건 운송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해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해당 TP 운송용역은 특수관계있는 C와 D자동차 주식회사 등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된 용역이 아니고, 이 사건 용역과 TP 운송용역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화물의 종류, 운송방법, 운송거리 및 노선 등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이가 있는 등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해 원고가 A로부터 고가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유사 매매사례가액]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 적법 여부(대법원 2017두38461, 2017.6.29.)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인 방문교육업체 A와의 거래형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F법인)의 경우와 다르므로 유사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 제작 업체이자 BBB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06~’08년까지 방문교육업체인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다가 ’09년부터는 회계법인의 상표권 평가를 통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A법인 교육용역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에 비특수관계자인 C법인과 D법인에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의 3%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았으며, C, D법인은 수도권 내 지역에는 A법인에 학습지를 E법인에 교재·교구를 공급, 수도권 외 지역에는 F법인에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공급했다.
A법인은 원고와 직접 BBB 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F법인은 C, D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무상사용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교육용역 매출액의 6%를 BBB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06~’08년까지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판결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역사업자 F법인에게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해 C, D법인에게 공급하고, C, D법인이 이를 지역사업자 F법인에게 공급하면서 F법인이 상품 판매의 용도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A법인과는 직접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등과 관련해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와 F법인 사이의 거래형태는 원고와 A법인의 거래형태와 다르므로, F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상표권 사용료가 원고와 A법인과의 거래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등의 상표권 사용료 사례들은 특 수관계자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율이거나 원고의 상표권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나 특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09년 이전에는 C법인과 D법인으로부터 소비자가의 3%(매출액의 8.7%)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았고, 2007년경 A법인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후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2009.10.1. A법인, D법인 및 ○○학교에 대해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6%라는 상표권 사용료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유사 매매사례가액] 부품조립 용역의 시가 산정 적법 여부(대법원 2014두45291, 2015.3.12.)
특수관계가 없는 원청으로부터 하청받은 납품단가보다 높게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하청한 경우 원청으로부터 하청받은 납품단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휴대폰 부품을 사출 및 조립해 A전자에 납품했다.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부터는 휴대폰 폴더의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 받고, A전자가 지정한 단가보다 20% 인상해 B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B법인에게 조립단가를 20% 증액해 책정・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A전자와 체결한 휴대폰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2007년 1월~2008년 6월까지는 A전자의 지정단가에 의한 산출금액에서 총액기준 5%를 관리비로 차감해 지급하다가 2008년 7월~2011년 12월까지 A전자의 지정단가에 20%를 가산하여 B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유사 매매사례가액]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두16445, 2008.12.24.)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비상장주식 40,000주(@10,000원)를 배정받은 후 특수관계인 B와 C에게 각각 21,000주(@11,000원) 및 19,000주(@11,000)를 양도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와 B・C의 주식거래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31,960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다.

<판결내용>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아주 일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래의 가액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채무부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라도 매도해야 할 만큼 경영이 악화됐다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쟁점주식 양도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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