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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개별자산별로…내용연수 같아도 각각 세무조정
[법인세 집행기준]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개별자산별로…내용연수 같아도 각각 세무조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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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①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해야 한다.

③ 상각부인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금 추인한다.

 

 

 

 

④ 시인부족액(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동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 집행기준 23-32-2,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돼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시인부족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추인한다.

 

● 집행기준 24-0-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이하에서 ‘법정기부금’ 또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라 하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이하에서 ‘지정기부금’ 또는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라 한다.

①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②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4-0-2,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집행기준 24-0-3,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등(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각목)의 교육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등(법 제24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 집행기준 24-0-4, 법정기부금의 범위
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2.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

②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해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 등 기부금에 해당한다.

③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해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3.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해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 집행기준 24-0-5,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①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함.

② 기부금 지출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각호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24-0-6,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당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24-0-7, 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24-35-1, 의제기부금위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24-36-1, 기부금의 가액
①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정기부금: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그 외의 경우: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의 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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