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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창작개발 수행 보조원 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국세 예규] 창작개발 수행 보조원 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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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다른 업무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 수행”
국세청,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유권해석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웹툰을 제작해 플랫폼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출판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23년 3월 인정을 받았다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웹툰 시나리오 개발 및 스토리보드 제작을 비롯해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작화 등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창작전담요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창작전담요원은 웹툰의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보조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의 학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원으로 연구원 현황에 등록했으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웹툰 창작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별표6 제1호 가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2호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제3호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영 별표6 제1호 가목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제3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 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3-법인-1004 [공익중소법인지원팀-594], 2023.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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