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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계약체결·대금결제 계속적·반복적 이뤄지면 ‘국내사업장’ 해당
[국세 예규] 계약체결·대금결제 계속적·반복적 이뤄지면 ‘국내사업장’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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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계약·국내계좌 이용 대금결제...사업의 중요·본질적 행위 수행 경우”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존재·법인세 신고의무 여부 유권해석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비롯해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본법인이 일본에 소유한 서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매매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일본법인의 서버 매매 및 임대를 위해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주식회사 A(일본법인)는 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 서버호스팅 계약을 직접 체결해 일본에 소유한 서버의 매매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버호스팅(ServerHosting)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전용)서버를 임대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주식회사 B는(질의법인)는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으로 본점과 대금 수금계약을 체결해 지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수하고 본점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과 대금 수금계약을 맺고 국내지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수하고 본점에 송금하는 역할을 할 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제2호에서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제3호에서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제4호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제5호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목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목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목에서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3호에서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4호에서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고 <신설 2018.12.24, 2019.12.31.>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목에서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3-국제세원-1129 [국제조세담당관-640], 2023.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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