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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 제공할 수 없어”
[국세 예규]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 제공할 수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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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8조 따라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제공은 안 돼”
국세청,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 유권해석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항에서는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제3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제4호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제5호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1항에서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징, 서면-2023-징세-1751 [징세과-2683], 2023.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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