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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종부세 부담 상한적용 주택은 ‘과표 합산’ 대상 주택만 해당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종부세 부담 상한적용 주택은 ‘과표 합산’ 대상 주택만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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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10-5-7, 연도별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집행기준 10-5-8,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은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만 해당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 전액면제 등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의2-5의2-1,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합산배제 신청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 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기본공제 11억원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①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해 신청
②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③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11-0-1, 과세방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 집행기준 12-0-1, 납세의무자

 

 

 

 

*다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12의2-0-1,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1) 또는 강제징수비2)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해 발생한 것에 한함.
2) 1)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에 한함.

 

● 집행기준 13-0-1, 과세표준

 

 

 

 

● 집행기준 13-0-2,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 집행기준 14-0-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집행기준 14-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집행기준 14-5의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14-5의3-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14-5의3-1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 14-5의3-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5의3-1 산식 분자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14-5의3-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14-5의3-1 산식 분자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집행기준 14-5의3-3)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4-5의3-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의3-1 산식 분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이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 공제액 적용)을 말한다.

 

● 집행기준 14-5의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 14-5의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5의3-6 산식 분자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은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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