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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퇴직 후 다시 근로관계 맺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
[국세 예규] 퇴직 후 다시 근로관계 맺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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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받았던 직무발명보상금 동일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 맺고 받는 경우”
국세청, 발명진흥법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구분 관련 유권해석

종업원이 재직 중 받았던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업원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A법인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뒤 1년간 A법인과 시간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특정 연구과제를 전담하고 있지만 정규직 교수로서의 교육·연구·행정·학생지도 등은 수행하지 않고 인건비 또한 연구과제비에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질의인이 A법인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A법인이 출원한 특허를 구입한 법인이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A법인에 지급했고 A법인은 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질의인에게 일정 금액의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종업원등이 퇴직한 뒤에 다시 동일한 사용자등과 고용관계를 맺게 됐는데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게 된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어목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1)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2)에서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 규정하면서 제1)에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2)에서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16.12.20.>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5호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9.2.1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 2017.2.3., 2019.2.12.>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504 [법규과-1526], 2023.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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