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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0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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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수출·투자 촉진, 경제활력에 주력
성인자녀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되고, 경제계가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간련 우선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하반기 경제정책에 주력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도 했다.

경제계가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中)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大)분류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결혼을 할 때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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