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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증여재산에 포함 된 보상가격 없는 ‘사실상 도로’...평가액은 영(0)
[국세 예규] 증여재산에 포함 된 보상가격 없는 ‘사실상 도로’...평가액은 영(0)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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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용도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재산가치 없어...위치 등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불특정 다수 공용사용 도로 평가액 영(0)으로 불 수 있는지 유권해석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를 비롯해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지목이 도로인 서울 강동구 소재 도로 5필지를 상속받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상속세 납부세액을 환급 받았다.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해당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토지”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상속증여-2203 [상속증여세과-359], 2023. 06. 12)

[관련 유권해석]

(상증, 법규재산2014-236, 2014. 06. 2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164, 2013. 5. 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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