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이슈]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공정거래 핵심 제도
[이슈]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공정거래 핵심 제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30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결제 30% 소득공제·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특·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제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7월,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됐다.

7월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매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제도도 시행된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차원에서 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되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한동안 이어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5%에서 5%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조세·재정·금융 관련 내용을 핵심을 짚어본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 까지 확대된다.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7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면세 재화·용역 공급 때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시행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공모펀드는 BBB+ 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을 편입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해야 한다. 올해 6월12일 이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자가 대상이다.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골프장 분류체계가 이분체계(회원제, 대중)에서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되고,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개별소비세가 더 부과되는 역차별 해소 등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이며,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한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돼 하반기부터는 3.5%에서 5%로 환원된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서비스

여행자는 전국 공항만에서 모바일 앱(여행자 세금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휴대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계산 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오는 12월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돼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정보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저축은행, 은행·캐피탈사 등 금융업권간 갈아타기도 가능하며, 고령자 등은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달라지는 공정위 조사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 시 수집·제출된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해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 공시제도 개선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1회로 통합되고 지배구조 항목이 상단에 배치된다.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잘못된 공시 내용 정정시 적용되는 감경비율을 세분화하고 최대 감경폭도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