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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국정부에서 받는 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외국정부에서 받는 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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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 경우”
국세청,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 기타소득 과세여부 유권해석

법규의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한국과 외국에 공익제보를 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포상금으로 수령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목에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목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목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목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목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목에서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제2)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제3)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제4)에서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5)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목에서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2호에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3호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4호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5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7호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8호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제9호에서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제10호에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제11호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제12호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1444 [법규과-1481], 2023.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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