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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펜션에 세대원이 거소로 이전해 사용하면 ‘겸용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펜션에 세대원이 거소로 이전해 사용하면 ‘겸용주택’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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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양도의 정의

● 집행기준 88-152의3-6,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대학생이 군 입대 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88-152의3-7, 양자(養子)의 경우
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집행기준 88-152의3-8,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88-152의3-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4-1, 교회 소유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 집행기준 89-154-2, 주택의 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

 

● 집행기준 89-154-3, 주택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89-154-4,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분할 양도

 

 

 

 

 

1)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에는 잔존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 집행기준 89-154-5,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4-6,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여부, 건축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며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89-154-7, 공가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돼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4-8,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경우에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89-154-9,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89-154-10, 한울타리 내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89-154-11, 펜션의 주택 여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대원이 해당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89-154-12, 공장 내 합숙소의 주택 여부 
사용인의 생활을 위해 공장에 딸린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4-13,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89-154-14,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주택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2022.1.1.이후 양도분부터) 또는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 89-154-15, 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집행기준 89-154-16,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 집행기준 89-154-17,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집행기준 89-154-18,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사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계산
(건물 정착면적:150㎡, 건물에 딸린 전체 토지면적:800㎡,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소재)

 

 

 

 

 

<보유 및 거주기간>

● 집행기준 89-154-19,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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