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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사실판단 사항
[국세 예규]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사실판단 사항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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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명의인간 의사 합치...공동명의 계좌개설 약정·절차 등 사실관계 고려”
기획재정부, 사업용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외 공동수주 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법인격을 갖지 않는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 해외금융계좌가 내국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공동명의계좌이거나 내국법인이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공동명의계좌는 2명 이상의 명의인 간에 공동명의계좌 개설이라는 의사의 합치 하에 개설국 금융기관의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 2명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로 돼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여부는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절차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이 사안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또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관련 소재국 법령 및 약정 등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이 사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동수주 한 공사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JV of A, B, C’명의로 사업용 금융계좌를 운용할 때 공동수주 한 구성원(예:내국법인 C)이 그 금융계좌를 본인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항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제2호에서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 각 공동명의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서는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3호에서 “금융회사 등”, 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5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1항에서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 , 2023.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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