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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수입 기계장치 설치 따른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용…‘자본적 지출’
[법인세 집행기준] 수입 기계장치 설치 따른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용…‘자본적 지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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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3-29의2-1,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①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 그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시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1. 합병·분할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
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으로서 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

②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23-30-1,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의 의제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및 제63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23-30-3,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에 의한다.
1. 정률법: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집행기준 23-31-1, 즉시상각 의제
즉시상각의 의제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금액(자본적 지출액) 등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비용 계상한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23-31-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 집행기준 23-31-3,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분할 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해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해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 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않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해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집행기준 23-31-4,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해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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