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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주택신축판매업 추가 안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안 돼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주택신축판매업 추가 안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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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부부 중 1인이, 건물은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8-3-14,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분양 및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8-4-1,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매입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없고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매입 당시 해당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 집행기준 8-4-2,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4-3,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 8-4-4, 잔금 등이 미납되어 분양자와 계약해제된 주택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 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8-4의2-1, 1세대1주택자로 보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집행기준 9-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집행기준 9-0-2,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세액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6.1. 현재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9-0-3,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9-0-4,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집행기준8-4의2-1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9-4의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제대상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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