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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현물출자 평가 과소·과대 방지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검사 따라야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현물출자 평가 과소·과대 방지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검사 따라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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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9의2-0-1,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통상 감자라고 한다. 감자는 회사규모 등에 비해 자본금이 과잉인 경우 실제로 회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실질적 감자와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지는 형식적 감자가 있다.

 

 

 

 

 

●집행기준 39의2-0-2, 자본감소의 방식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①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불변
가. 환급:환급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주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나. 절기: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금액 중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② 액면금액 불변·발행주식총수 감소
가. 주식병합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해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할이라는 것이 있다.

나. 주식소각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주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임의소각과 추첨, 청약선착순, 안분비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주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식을 취득해 소멸시키는 강제소각 두 종류가 있으며, 주식 취득 시 대가지불 유무에 따라 유상소각, 무상소각으로 나누어 진다.

③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감소
액면금액의 환급 등 액면금액의 감소와 주식병합·소각 등 주식수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 집행기준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집행기준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의 지분 및 상증령 §19②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집행기준 39의2-29의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 집행기준 39의2-29의2-4,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집행기준 39의2-29의2-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A사 감자결의내역
○⼄ 주주의 소유주식 500주 무상으로 감자
○A사 주식 액면가액:5000원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15000원

(2) 감자 전·후 주주별 지분 현황

 

 

 

 

 

(3) 과세요건 검토
① ⼄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검토:甲, 丙 모두 해당
② 30%Rule 적용:(15000-0)/15000 = 100% ≧ 30%:요건 충족

(4) 증여이익 계산
① 甲의 증여이익:(15000-0)×500주×80%×500/500 = 6,000,000원
② 丙의 증여이익:(15000-0)×500주×20%×500/500 = 1,500,000원

 

● 집행기준 39의3-0-1,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는 주주 등이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하고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하는 증자 등과의 차이점은 당해 현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자본의 과소·과대반영의 방지 및 기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검사 등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집행기준 39의3-29의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해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일종의 유상증자이므로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얻는 이익이 유상증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유사하며, 각 현물출자 유형별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39의3-29의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1) 30% Rule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할 경우 손실을 보고 해당 법인의 기존주주가 이익을 본다.
기존주주의 이익 중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30%Rule’이라 하고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1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 30% 또는
○ (1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 현물출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 3억원

2) 특수관계 요건:현물출자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3)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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