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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철세무사, 5번째 1인시위...회칙 위배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 개정 규정 철회까지!
장한철세무사, 5번째 1인시위...회칙 위배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 개정 규정 철회까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6.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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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1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운영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 폐지관련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16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 지방회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운영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9일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5일째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지방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이면 당연히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회칙 23조 2항의 강제규정이 있는데, 하위 규정을 개정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칙 위배와 함께 회원을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규정 개정의 이유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지방회장의 책임을 면책하려는,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 비판했다.

그는 또 "불공정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세무사신문은 폐간하라"고 세무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1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운영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벌이며 불공정,편파보도를 하는 세무사신문의 폐간하라는 피켓시위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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