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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산지 국가양도 매매대금 채권 보상금액…40% 감면률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산지 국가양도 매매대금 채권 보상금액…40% 감면률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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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5년 만기 보유 특약 체결했어도 국가양도 발생 소득…양도세 10% 감면”
국세청, 산지 국가양도 매매대금 채권 받은 경우 보상금액 감면율 적용 유권해석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보상금액에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1973년 A임야를 취득했다. 2022년 A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4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0%는 채권(10년 만기)으로 받았다.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은 수용이 아닌 매매로 표시됐으며 질의자가 A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것이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31일까지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준용해 40%(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체결)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서는 “법 제85조의10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 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 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공유림 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032 [법규과-1363], 2023.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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