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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통한 조사수행...'출석요구 불응' 사유로 조사 중지는 위법
세무대리인 통한 조사수행...'출석요구 불응' 사유로 조사 중지는 위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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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 결정은 잘못" 판단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한데도 납세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청·전국 지방청(7개)·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는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A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40일 동안 실시했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매매가격 결정의 구체적 과정 및 A법인 대표이사의 주식매수법인 등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그러나 A법인 대표이사는 업무상 장기 출장이 많아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유로 조사중지를 통보했고 중지기간은 90일이었다.

이에 A법인 대표이사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재심의를 요청했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는 위법하다며 조사청에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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