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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한 ‘회계제도 보완’…“알맹이 쏙 빠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한 ‘회계제도 보완’…“알맹이 쏙 빠졌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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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행 3년밖에…” 유지 방침 나오자 “결국 무기한 연기” 평가
중소·중견기업 비용부담 커 규제 중 ‘가장 애로 큰 규제’로 인식 상황
회계투명성 대안 많고 성과·효용 비해 비용 과중…최대 수혜자는 ‘회계사’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일간 NTN 11일자 보도)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일부 수용했지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감사와 관련된 시장의 왜곡을 비롯해 경영상 부담 확대 등 부작용으로 제기돼 온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 문제점으로 부각 돼 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시행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효과를 평가할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유지’ 방침을 밝히자 이를 ‘무기한 연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투명성 확보와 분식회계 등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이후 기업들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감사비용 증가를 호소하고 있고, 부작용에 비해 도입 목적인 회계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다면서 줄곧 제도를 폐지하거나 자율선임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제도 보완의 핵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을 기대했지만 ‘당분간 유지’ 방침을 밝히자 허탈해 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데 대해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투자유치를 비롯해 까다로운 조건을 수반하는 경영활동이나 평가가 아닌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부담과 부대지원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공인회계사회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업계의 숙원사항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보완에서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기업에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직권 지정’은 그 구체적 사유를 축소(2개 사유 폐지, 14개 사유 기준완화)해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회계제도 보완 방침에 대해 A기업의 재무관련 임원은 “기업 입장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규제 중에서도 부담이 큰 규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공청회도 열고 준비를 하길래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강제적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제도 도입 당시 회계사가 최대 수혜자라는 비판이 많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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