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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전진관·황영순 세무사 회직 사퇴, 서울회 보궐선거 폐지 반발
고은경·전진관·황영순 세무사 회직 사퇴, 서울회 보궐선거 폐지 반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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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장 보궐선거 폐지 규정개정은 ‘회칙 위배, 소급입법’…회원 보기 부끄럽다”
-회직자 사퇴 이어 ‘개정 지방회운영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 규탄 움직임 확산세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의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 등이 9일 회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방회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 총의로 만들어진 세무사회 회칙에 위배됨은 물론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열어 임원 선임 시 회칙을 준용토록 한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 제15조 제1항을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임기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개정했다.

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임기를 회칙 제23조 제2항(궐위시 보선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주요 보직자의 사퇴에 이어 전현직 세무사회 회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거론되는 등 세무사회의 규정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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