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9일 오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을 지낸 장한철 세무사가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앞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회칙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외치는구호다.
장한철 세무사는 "회칙 제23조 2항은 회장이 중도사퇴 등으로 궐위시 임기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연히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인데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한국세무사회의 폭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9시부터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유권해석과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이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10시로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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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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