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적용하면 선거일(7월 21일) 50일 전인 6월2일까지 서울회선관위 구성했어야
-보궐선거 미실시, 8월 이후 보궐선거, 수천만 원 예산낭비 지적 회피 의도 등 추측 난무
2년의 임기 중 1년을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한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가 해당 회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2항이 ‘임의규정’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안건을 다룰것으로 알려졌다.
회칙 23조 2항은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 안건은 지난 7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한국세무사회에 의뢰한 것이다.
현행 회칙에 의하면 김완일 전 회장이 사퇴한 지난달 24일부터 60일 이내인 7월 21일까지는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인 6월 2일까지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했다.
하지만 8일 현재까지 서울회가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데 대해 회원 일각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칙과 선거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라는 회칙 조항에 대해 뜬금없이 임의규정 여부를 따지는 유권해석이 추진되자 업계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무사회 전임 한 회직자는 "관련 회칙 규정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궐위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취지 아니냐"며 "분명한 강행규정에 대해 왜 유권해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장 보궐선거에 뜻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물론 대다수 서울 회원들도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당연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회칙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려는 것에 대해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아예 치르지 않거나 ▲ 세무사회장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보궐선거를 8월 이후로 연기 ▲수천만 원의 보궐선거용 임시총회 예산낭비 지적 회피 의도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실시해 온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없앤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보궐선거 회칙규정에 대한 ‘임의규정 여부’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임의규정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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