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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관 세무사회 법제이사 “회칙 23조 2항, 해석 여지없는 강행규정”...지방회운영규정 등 개정 반대
전진관 세무사회 법제이사 “회칙 23조 2항, 해석 여지없는 강행규정”...지방회운영규정 등 개정 반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6.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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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규정개정 이유는 중도사퇴 따른 임시총회 ‘예산낭비 비난' 모면하기 위한 것
-“상임이사회서 안건 통과되면 ‘1인 시위’ 나설 것…임채수 서울회 권한대행 징계 받아야”
전진관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회칙 23조 2항의 ‘회장이 임기 6개월 이상을 남기고 사퇴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한다’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이다.”

9일 한국세무사회 전진관 법제이사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회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이사 동의 없이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한 유권해석이든 지방회운영규정 개정이든 안건을 올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부 구성원이지만 원칙에 어긋나고 옳지 않은 것은 절대 용인 않겠다며 확고한 소신임을 힘주어 말했다.

전진관 법제이사가 말하는 안건은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4월말까지 사퇴 않고 5월 24일 사퇴하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위한 7월 별도의 임시총회가 불가피해졌고, 회원 비판을 피하기 위해 회칙 유권해석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선거 없이 현 대행체제를 유지하려는 본회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회칙 23조 2항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 굳이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어 용법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유권해석 대상이 아예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모처로부터 전화가 와서 (임시총회에서 따로 선거를 치르면) ‘예산이 낭비되니 (보궐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가도 된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그러면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김완일 회장에게 왜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덧붙였다.

그 자신도 김완일 회장에게 ‘동시 선거가 가능한 시점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직접 얘기를 했다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이나 규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거를 안 하거나 미루면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임시총회로 인한 별도 예산낭비’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무력화하려는 한국세무사회의 시도에 6개 지방회장 모두가 반대한다며 “지방회장들이 (그런 시도가 관철되면 본회가) 지방회를 지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했다.

회칙 유권해석이 아닌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개정으로 갈 경우 ‘회칙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유권해석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진관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유권해석이든 규정 개정이든 절대 반대”라고 재차 강조하며 “설사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입법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의 회칙과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서울회장 보궐선거는 하게 돼 있다. 만약에 유권해석이든 규정 개정이든 상임이사회서 안건이 처리되면 1인 규탄시위에 나설 생각”이라며 비장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전진관 이사는 임시총회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서울세무사회가 본회에 유권해석 등을 의뢰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회 부회장이 겸직하는)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임채수 현 서울회 권한대행은 징계 대상”이라면서 “권한대행을 맡았으면 선거일 50일 전인 6월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규 위반과 직무소홀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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