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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 명의대여 세무사에 ‘등록취소’ 중징계 처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 명의대여 세무사에 ‘등록취소’ 중징계 처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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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5명·회계사 징계 의결...명의대여·성실의무·영리업무 종사 위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3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 5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9일 전자관보에 공고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보면 정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 모 회계사도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문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와 제12조의5(사무직원), 제16조(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박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6월에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 모 세무사가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고, 세무사법 제16조(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윤 모 세무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한편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로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의결된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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