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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세무조사 추징금 141억원 부과받아
광림, 세무조사 추징금 141억원 부과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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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 2018~2021년 조사… 자기자본의 8.71%
회사 "법정기한 내에 조세 불복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주)광림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141억498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22년도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8.71%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7월 15일까지다.

회사측은 "이번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어 법정기한 내에 조세 불복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과금액은 법인 통합조사 결과 법인세로 산정된 금액이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연결제무제표 기준, 광림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490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61억9000만원 대비 6.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억4900만원으로 전년동기(41억7100만원)대비 55.7% 줄었다. 분기순이익은 46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억2600만원 대비 348.3% 증가했다.

2022년 매출액은 2069억5700만원으로 전년 1884억3500만원 대비 9.8% 증가했다. 영업이익 또한 220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112억7800만원)대비 95.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7억81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230억1200만원 손실이었다.

한편 2022년말 광림 최대주주는 15.92% 지분을 보유한 제이준코스메틱(주)이다. 그 밖에 (주)아이오케이컴퍼니(8.18%), 성석경 대표이사(0.06%)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월 12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광림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20일(2023.06.13, 영업일 기준)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광림은 5월 16일 홈페이지에 "지난 2월 발생한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로 5월 1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그 결과 제재를 받게 됐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거래재개를 위한 심의를 철저히 준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9일 현재 광림은 거래 중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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