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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재화·용역 거래하고 받은 할인액·장려금은 부가세 과세 안 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재화·용역 거래하고 받은 할인액·장려금은 부가세 과세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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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 집행기준 28-57-1, 면세의 포기
①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해 면세포기할 수 있다.

⑤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⑦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또는 단순(1차)가공을 거쳐 수출해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더라도 면세농산물 등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29-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된다.

 

● 집행기준 29-0-2, 공급가액의 계산
①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③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집행기준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1-관세 경감률) × (세율) = 부가가치세액

2. 기타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징수하는 관세) +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 (징수하는 주세) + (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세율) = 부가가치세액

 

 

 

 

 

 

 

 

 

 

● 집행기준 29-0-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을 수령해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29-0-5, 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하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0-6,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석유류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해당 석유류제조업자는 석유류판매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29-0-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29-0-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② 여행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 달성률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장려금(인센티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할인액의 범위
①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해준 가액은 할인액(에누리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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