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인정 안 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인정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Ⅲ. 시가

 1   시가 적용의 원칙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원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의 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반면, 그 외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했다(재법인-48, 2016.1.18.).
아울러,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해석했다(서면2팀-2698, 2004.12.21. 외).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시가>

 

 

 

 

 

❶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❷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❸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서면2팀-2698, 2004.12.21. 외)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장외거래·대량매매 등의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가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가 구분 시가>

 

 

 

 

 

❶ 별도 규정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 적용
❷, 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3.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및 기타 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시가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적용

가.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시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이 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2010두26988, 2012.4.26.).

■ 판례:대법원 2012두24863, 2014.11.1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2만4000주를 주당 12만5000원에 양도한 바로 그 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주식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B증권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7만5000주를 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시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인 주당 10만원으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가상자산의 시가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평가했으나,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는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시가 규정을 보완했다.

 

 

 

 

 

 

 

 

 

 

 

 

 

 

다. 기타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평가한다.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되는 시가
특수관계인과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가 규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며, 변동금리로 차입함에 따라 차입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