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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플랫폼가입자 징계중지관련 집행정지 인용결정 환영"
"서울고법, 플랫폼가입자 징계중지관련 집행정지 인용결정 환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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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정위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가입자 징계중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의 성명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본 결정으로 인해 대한변협은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계속하여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인해 대한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반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부득이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본 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나아가, 본안에서도 법원이 동일한 견지에서 대한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판결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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