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역외보험료 대납(증여세) 및 보험 배당수익(소득세) 과세"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31일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사 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A가 내국법인 B의 前사주로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역외보험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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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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