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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5억 증여세 부과처분 ‘합당’
‘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5억 증여세 부과처분 ‘합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1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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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받은 돈...무상으로 받은 ‘증여’와 달라” 주장 인정 안 해
서울행정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세무당국 손들어 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고 9억여원을 받은 여성이 세무서가 부과한 5억여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른바 ‘원조교제’를 통해 받은 돈은 성매매 대가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성 측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여성이 받은 돈 중 5억여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고,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3000만여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이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2019년 이전 하루 0.03%) 가산세가 붙게 된다.

A씨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했고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가 B씨와 교제를 하면서 이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가성이 있다”면서 “그중 5억원은 2008년 B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합의금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과거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B씨는 A씨를 상대로 그동안 준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A씨 승소로 확정됐지만 소송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2007년 ‘주식투자 대금으로 쓰라’고 2억원을 받았다” “B씨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민사소송에서 2억원이 B씨가 주식투자 대금 명목에서 지급한 금전이라 주장했으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5억원의 성격이 합의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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