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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법에 따른 원칙·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 수행"
"FIU는 법에 따른 원칙·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 수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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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법 따른 요건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위원회는 12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FIU 소속공무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투자 정보를 검찰에 넘긴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FIU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 재산·자금세탁·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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