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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 7명 2주 만에 또 징계…올 들어 22명
세무사⋅회계사 7명 2주 만에 또 징계…올 들어 22명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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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징계 7명 모두 '성실의무 위반' 징계 의결

지난달 21일에 이어 2주일 만에 세무사⋅회계사 7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5.4일)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6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3명이 직무정지 3개월~1년의 무거운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견책, 4명(중복)은 과태료 450만원~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7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15명, 공인회계사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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