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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영주지역 납세자 5월 종소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포항·경주·영주지역 납세자 5월 종소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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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힌남노 태풍피해 지역·산불피해 지역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과 올해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고 4일 밝혔다.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성실신고 대상은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포항・경주·영주지역 6만5000여명의신고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연장해 주고,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했으나,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자동 연장함과 더불어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담도 축소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11월),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4000여 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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