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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 동시 사망…수취인 증여세 과세 못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 동시 사망…수취인 증여세 과세 못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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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

 

 

 

 

 

 

 

 

 

 

 

 

 

● 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 집행기준 34-0-4,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보험료 불입자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34-0-6,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1) 사례내용

 

 

 

 

 

 

 

 

 

 

(2) 증여재산가액

 

 

 

 

 

●집행기준 35-0-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의 계산 등은 거래 주체간의 관계(특수관계자간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집행기준 35-26-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집행기준 35-26-2,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증법 §40 적용)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된 것 중 당일 종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 시 양도·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집행기준 35-26-4,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 양도·양수대가가 소득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과 개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의 시가에 해당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집행기준 35-26-5, 법인과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 집행기준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인수 혹은 변제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집행기준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했을 경우 증여 여부
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증자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36-0-3,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배우자 포함)가 인수하여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수자에게는 양수대금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무상담보 사용인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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