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5.56% 하락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5.56% 하락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자치구 공시지가 하락…중구, 구로구가 6.42%로 하락률 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서 조회가능
5월 말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54%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지 86만6912필지 중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1616필지(98.2%)이고, 상승한 토지는 1만2095필지(1.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7410만원(2022년 ㎡당 1억 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2년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4월 28일(금)부터 5월 30일(화)까지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화)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 28. ~ 5. 30.)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서울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