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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주기적감사인 지정제도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 모색해야"
"중장기적 주기적감사인 지정제도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 모색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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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이 계기가 되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신외부감사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됐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이다.

직권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고,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된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업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를 근거로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등 현재 이해관계자 간 찬반론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기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평균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를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서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업계는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6년→9년·12년), 지정기간 축소(3년→1년·2년) 등 완화방안을 주장한다.

반면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감사보수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으며, 지정기업의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효과의 분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계의 주기적 지정제도 폐기의견에 대해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유지를 주장한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도가 모든 상장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작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징벌적 회계감독수단인 직권 지정제도의 사유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직권 지정사유에 추가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회계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귀책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정사유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당초 주기적 지정제도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분석에는 한계가 있는바,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로서 종국적으로는 폐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결조건으로서 선진적인 회계감독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는 회계·공시·조사 등이 분리되어 ‘사후적 제재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상장회사의 정기·수시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중심의 통합감독방식’ 구축이 필요하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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