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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른 부과총액 증가 추세"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른 부과총액 증가 추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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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현황과 시사점 공개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해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2018년 11월 시행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외부감사법 시행 뒤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2.2억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204.3억원(30.7%)이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른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과총액을 보면 (‘19년) 51.6억원 → (‘20년) 93.6억원 → (‘21년) 193.4억원 → (‘22년) 290.3억원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다. 부과액을 보면 2019년은 사례가 없었고 이후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임직원/감사인 등에 대한 부과건수를 (‘20년) 1건/2건/0건 → (‘21년) 1건/6건/1건 → (‘22년) 10건/14건/8건 이었다.

과징금 규모를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순이었다.

신외감법 시해 후 나타난 현상의 시사점에 대해 금감원은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가 있었다"며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이 됐다"고 밝혔다.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를 보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한다.

외부감사법은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위법행위 관련자이고, 부과금액은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다.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부과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2억원으로 비중이 크고(69.3%),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3억원으로 30.7% 수준이었다.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였다. 외감법상 신규 과징금(총액)은 (’19년)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이었다.

최대부과금액은 (’19년) 14.3억원 → (’20년) 21.4억원 → (’21년) 83.1억원 → (’22년) 75.0억원 이었다.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건당 평균 부과액도 증가했다. 실제로 (’19년) 2.1억원 → (’20년) 5.5억원 → (’21년) 9.7억원 → (’22년) 15.3억원 이었다.

부과대상별로 보면 ‘19년~’23.3월 기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8억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하며, 회사관계자 58.5억원(8.8%), 감사인 40.1억원(6.0%) 순으로 부과됐다.

회사는 부과 과징금(567.8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126.5억원)이 22.3%였다. 부과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다.

회사관계자의 경우 전체 과징금(58.5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55.4억원)이 대부분(94.7%)으로 부과총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 추세다.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되어 감리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19년) 1.0명 → (’20년) 1.4명 → (’21년) 1.7명 → (’22년) 2.1명 이었다.

감사인의 경우 부과과징금(40.1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22.4억원)이 55.8%를 차지하며, 부과총액과 조치대상 감사인이 증가했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전체 부과 과징금의 77.6%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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