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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도입
조세심판원,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도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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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건처리 위해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 검토기간 축소
공정 결정위한 비상임심판관결격사유 신설...영세법인 국선대리도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연구분석팀 신설로 전문성·책임성 강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하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해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세심판 청구건수는 (‘08년)5244건 → (‘22년)1만373건(약 2배↑)으로 2배 늘었다.

조세심판원은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속한 사건 처리다. 사건조사에서 표준처리절차 폐지다.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해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한다.

회의운영에서도 쟁점설명기일제도 보완이다.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조정검토에서도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를 했다. 심판원 운영규정상의 조정검토기간을 축소(30일 → 20일)하는 한편, 세목별 담당제 도입․담당자 직급상향․결재단계 축소 등 관리강화를 통해 조정검토기간을 단축한다. 

기타 일정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심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청구액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를 추진한다.

공정한 심판결정을 추구한다. 첫째,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이다. 현재 개인만 국선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영세법인까지 국선대리 신청대상을 확대해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확충한다.

둘째,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이다.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금지해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셋째, 정책협의회 신설이다.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정책협의회의 연 1회 이상 개최를 정례화해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결정의 통일성 확보를 꾀한다.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을 완화한다. 2015년 이후 비상임심판관은 한 차례만 중임 가능하도록 한 결과, 우수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엄격한 요건 하에 비상임심판관 연임을 허용한다.

둘째, 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내실있는 토론을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 축소를 추진한다. 현행은 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 및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최소 17명)이다.

셋째, 연구분석팀 신설 추진이다. 올해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분석팀” 신설을 추진한다.

추진 일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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