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관세청-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금리 금융지원 대상 기업, 기존 300여개에서 2만여개로 대폭 확대
기업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소화 위해 양기관 데이터연계시스템 구축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은 20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AEO기업(수출부문) 329개에서 FTA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AEO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의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직접 방문 제출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사의 수출입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발급받아 은행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bandtrass.or.kr)을 구축해 무역금융 신청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증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무역금융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영세·중소 수출기업도 손쉽게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이들 기업에 FTA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업은행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대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정산받을 수 있는 수출대금 결제서비스를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 우수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무역금융 신청 편의 제공으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업무협약 기념촬영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업무협약 기념촬영
사진 제공=관세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