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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동산 양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판례평석] 부동산 양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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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6.11.17. 천안시 인근에 있는 토지 2,000㎡를 2억원에 취득했다. A는 2017.9.4. B에게 위 토지를 3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2017.11.27.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해 양도가액 3억5000만원, 취득가액 2억 원, 기타 필요경비 1억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300만원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했다.
갑 세무서장은 2019.3.14.부터 2019.4.2.까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주식회사 C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 양도와 무관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고 보아, A가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신고한 1억2000만원 중 1억원 및 A가 신고한 나머지 필요경비 항목 중 1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A의 위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A에게 2019.6.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A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가 수행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해 총 양도대가의 30% 이상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A가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한 달 후 C가 다시 A에게 그 돈과 거의 같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점, A가 C의 대표이사이며 100% 주주인 점, 당시 A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C의 본점 소재지가 같은 점, A가 세무조사 당시 컨설팅 용역 계약서의 날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한 점, C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손익계산서에 직원의 인건비 관련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컨설팅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세무조사 당시 A는 이미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한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데 이것은 A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그대로 인정됐다. 

또한, A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A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C와의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소급 작성해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 또는 문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되므로 갑 세무서장인 A에게 부과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과세관청이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C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C의 사업내역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 A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의 조작 등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자신이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C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으므로 이에 대응해 A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 또는 문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는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두62574 판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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