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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처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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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중개)업자 273개소 대상
무실적·소재불명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반업체 과태료‧등록취소
법정 최고금리(20%) 초과대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적극단속\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파견)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를 포함한 273개소다.

시는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이 담긴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의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들이 공정한 대부거래 문화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합동점검이 시작되자 점검업체 중 약 10% 자진 폐업신고를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 밖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도 점검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등의 문구 사용 등이 점검대상이다.

’22.11월~12월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자치구 등록업체(6개소)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55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의뢰(5건)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2266건을 ‘대포킬러시스템(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으로 차단했고, 이 중 전화번호 799개는 이용 정지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2133-4860과 누리집(http://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총 2629건의 피해상담 접수 후, 47억 상당의 대부업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19일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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