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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수호 앞장 국회 법사위 규탄한다!”
“변호사 직역수호 앞장 국회 법사위 규탄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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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단체협 소속 1000여명 19일 국회 모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대규모 규탄 궐기대회 개최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1000여명의 전문자격사들이 오는 19일 국회 앞에 집결한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는 이날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과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돼야 할 국회에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국회 상원’ ‘법死위’ ‘옥상옥’이라 불리는 법사위의 파행적 운영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무려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돼 있다.

2022.3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단체 주최로 열린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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