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46.0%대비 34.0%p 감소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4.4%p 낮은 7.6%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2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9722건 중 8018건이 처리됐고, 이 중 96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2.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1329건 중 1037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7.6%다.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견줘 4.4%p 낮은 수치다.
한편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16년 30.8%, 2017년 34.2%, 2018년 26.3%, 2019년 26.4%, 2020년 34.3%, 2021년 46.0%, 2022년 12.0% 등 2017년 이후 낮아졌던 인용율이 2020년부터 다시 30%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작년 10%대로 감소했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2016년 10.2%, 2017년 9.5%, 2018년 20.9%, 2019년 27.8%, 2020년 24.3%, 2021년 15.9%, 2022년 7.6%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기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16년 3122건·962건, 2017년 3623건·1239건, 2018년 4066건·1068건, 2019년 3558건·940건, 2020년 6056건·2077건, 2021년 5659건·2602건, 2022년 8018건·964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4872건 중 1407건이 인용돼 인용율 28.9%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2016년 1495건·152건, 2017년 1397건·133건, 2018년 597건·125건, 2019년 598건·166건, 2020년 2457건·596건, 2021년 580건·92건, 2022년 1037건·79건 등 연평균 처리된 1166건 중 192건이 인용돼 인용율 1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