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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 세무조사’ 시·군·구청 마음 내키는 대로?
‘지방세 인터넷 세무조사’ 시·군·구청 마음 내키는 대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4.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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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초단체 조사통지서에 ‘조사기간’ 명시 않고 자료 제출만 독려
-지방세기본법 제83조·84조 위반 지적…납세자들 세무조사 압박감 가중
서울의 한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법인 지방세 인터넷 세무조사 통지서'. 자료 제출기간과 조사대상 등만 표기 돼 있을 뿐 '조사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세 관련 인터넷 세무조사 통보를 하면서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 A구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2023년도 법인지방세 인터넷 세무조사 대상 통보’를 보면 조사기간 명시 없이 자료 제출기간, 제출장소, 조사(신고)대상 등만 열거한 채 통지했다. 주로 중소기업인 거래처의 세무조사를 대행하는 일선 세무사들 말을 종합하면 전국의 다수 시·군·구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들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기간을 세무조사 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A구청의 조사담당자는 “직접조사가 아닌 인터넷조사여서 그렇다. 적은 인원으로 조사업무만 할 수 없어 기한을 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 하다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는 세무조사 통지 때 ‘조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8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조사가 아닌 인터넷 세무조사라고 해서 조사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기간을 달리하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히 지자체가 세무조사 통지서와 함께 보내는 ‘납세자권리헌장’에도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받으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치단체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세 행정을 공공연히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무업계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 없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세무조사 행태가 조속히 시정돼야 하며, 일각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이원화가 납세자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통보만 받아도 굉장한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는데 조사기간이 언제인지 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만약 세무조사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징을 당한다면 가산세를 지자체가 부담할거냐고 묻고 싶다”고 답답해했다.

세무사회 회직을 맡았던 삼성동의 다른 세무사도 “동일한 과세표준을 두고 국세도 조사하고 지방세도 조사하는 이중구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관할 부처의 과세권 다툼이 납세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수원 지역의 세무사는 “국세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기간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인터넷 세무조사도 세무조사인 만큼 납세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대로 조사대상과 함께 조사 기간을 꼭 표기해서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전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법에는 조사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다”며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자체들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로 그렇게 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복조사 지적과 관련 “국회와 국세청 등에서 납세자 불편 지적이 있어 2019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유예 지침을 내렸고, 이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2015년 이후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도 현재까지 조사를 유예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는 취득세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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