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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특정 공급자 및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판례평석]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특정 공급자 및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승인 2023.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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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될 수 없어
-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특정 공급자 및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 덤핑방지관세율에 관한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을 통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워
- 동일한 쟁점에 관한 선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워

- 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두48905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2022.12.1. 선고 2019두48905 판결에서 특정 공급자 및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어야 하는데, 행정입법은 통상적으로 일반·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입법이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도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을 통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유사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선례와 상반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피고는 2015.8.19. 원고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2020.8.18.까지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위 규칙 제2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물품에 관해 정하고 있고, 제3조, 제4조 및 [별표 2]는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공급자의 하나로 정하여 그가 공급하는 부과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칙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쟁점의 정리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공급자의 하나로 정하여 그가 공급하는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제1심 및 원심판결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7.9.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7.3. 선고 2017누73251 판결)에서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고 바로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원심은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조세법령인데,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③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평석
가. 처분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나. 행정입법의 처분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어야 하므로 일반·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행정입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행정입법의 처분성을 부정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다만, 행정입법이라 하더라도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8003 판결, 대법원 2003.10.9. 자 2003무23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특정한 초등학교 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8003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약제의 처방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불특정의 의약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제약회사,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3.10.9. 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참조). 

다. 대상판결의 의의
이 사건 시행규칙은 원고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특정해 규정하고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자체만으로 원고에 대한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는 이상, 원고로 하여금 부과처분을 기다렸다가 해당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법원은 제정경제부령 제509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비교판결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교판결 시행규칙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바 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이하 ‘비교판결’이라 한다). 

비교판결 시행규칙과 이 사건 시행규칙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 규율 내용 및 방식 등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 구체적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만일, 대상판결이 비교판결과 달리 이 사건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한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점이 보다 명확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항고소송을 통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는 기존 선례와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고, 대상판결의 원고가 7년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1,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로 사건이 끝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9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2009~2012 : 육군 법무관
•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세법) 수료
• 2017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졸업
• 2017 : 일본 도쿄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7~2018 : 일본 도쿄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2~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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