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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세 누계 체납액 102.5조원…전년대비 2.6조원 증가
지난해 말 국세 누계 체납액 102.5조원…전년대비 2.6조원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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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강남세무서(2.3조원)·부가가치세(27.9조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2.5조원으로 ’21년(99.9조원)대비 2.6%(2.6조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한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으로 국세청은 연중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22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강남세무서가 2.3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덕세무서가 53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는 강남세무서(2조3042억원),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이다.

하위는 영덕세무서가 53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으로 영월세무서 892억원, 홍천세무서 929억원, 남원세무서 931억원, 영주세무서 939억원 순이다.

또한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27.9조원(36.0%)으로 최다고,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주요 세목별 누계 체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부가세는 2021년 26.8조원·2022년 27.9조원, 소득세 2021년 22.5조원·2022년 23.8조원, 양도세 2021년 11.9조원·2022년 12조원, 법인세 2021년 8.5조원·2022년 9.2조원 등 모두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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