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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재산권 권익보호, 세법전문 세무사도 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 참여해야”
“납세자 재산권 권익보호, 세법전문 세무사도 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 참여해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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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정당’(2022두 55583, 2023.01.12. 등) <2>
수원교차로 사건 판례(2011두 21447, 2017.04.20.)와 정반대로 해석

 

▶ 원고의 경우 4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대법원 판례(2011두21447, 2017.4.20.)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10.5.)와 너무나 다른 세법 해석 

◐ 대법원처럼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보면, 인건비 지급이 이사는 가능하고, 직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세법 해석이 발생
대법원은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및 임원이 이사가 되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공익법인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잘못 확대해석함으로써 이사는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서도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직원은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서조차 단 1명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세법 해석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되었다.

◐ 제한기준<이사 1/5 초과>을 위반한 공익법인에서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적지배 방지 목적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당해 공익법인을 해석함에 있어서 ㉮ 제한기준<이사 1/5 초과>을 위반한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보면 초과한 이사 및 직원 모두 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고, ㉯ 제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이사 및 직원 인건비는 과다인건비<8000만원:승인 시 예외>를 제외한 조세회피 없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법 해석이다.

 

▶ 수원 교차로 사건 및 보도내용 처럼 주요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경우에만 자세히 검토하여 회신 및 인용해 주고 있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약 40건)에 대해 수없이 질의하고 불복했지만, 귀 기울이는 곳은 한군데도 없이 정반대로 해석하여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희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달려 있어」
「납세자 재산권 권익보호」 위해 세법전문 세무사도 조세소송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시켜야 해결

☞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장학사업을 대신하고 있으면서 청산 시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면, 과세로 인해 그만큼 장학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 공익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당시 및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통지한 후,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 공익법인 설립법 및 세법의 제한기준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수익사업의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사업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로 보아 10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법 조문이 신설된지 17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인세 신고 서식에 관련 법의 위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매년 점검해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최소 1번의 가산세로 족하게 된다. 

☞ 원고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결정문 및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입법화를 한다면,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하여 반영하게 되므로 황당한 법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 모든 불복절차를 감사원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유형의 한 방향으로 집행 및 문제점 발견되면 법 통칙 개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담보된다.

☞ 같은 조문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 안정적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직원 가산세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 원고가 원하는 경우 세법전문 세무사가 소송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납세자 재산권 권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 장기적 관점에서 특화된 조세전문 법원을 설치해야 국민 만족도 향상된다.

목 차
Ⅰ. 사실 관계 

Ⅱ. 가산세 관계법령

Ⅲ. 쟁점

Ⅳ. 판시 사항
1. 직원고용 제한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그) 공익법인 등’의 의미
2.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Ⅴ. 이상한 법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Ⅵ.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요약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으로 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2. 출연하지 않은 임원도 출연자로 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3. 협력의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의 증여세로 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4. 원고가 그 의미(1, 2, 3)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나타나는 문제점 

Ⅶ. 필자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국세신문 등에 연재  
1. 청산 시 출연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과세하면 안됨.
2. 국가 대신 공익사업을 한다면 사전안내 후,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  
3. 원고가 제기한 문제점 모두에 대해 결정문 및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해야
4. 모든 불복절차를 감사원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유형의 한 방향으로 집행
5.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법전문 세무사가 소송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 
6. 같은 법에 상충되는 조문이 있다면 법적 안정적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7. 장기적 관점에서 특화된 조세전문법원을 설치해야 국민 만족도 향상

ⅷ. 입법 배경 및 입법 취지
1. 입법 배경: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이 있음에도 더 강화한 이사의 1/5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마련
2. 입법 취지:임직원 고용 제한기준을 마련하면서 유예기간을 이사만 두고, 직원은 마련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이사 제한기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임.

ⅸ. 판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대법원2023.1.12. 선고 2022두55583> 
1. ‘당해(그) 공익법인 등’의 의미 

가.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으로 봐야 하는 이유

① 제한기준을 입법 이유는 이사가 되어 지배가능성을 확고하게 봉쇄하기 위함.

② 제한기준은 각 공익법인 설립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허가 및 승인

③ 직원 제한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제한기준을 따라가면 됨.

④ 제한기준을 증여세 대신 가산세로 완화한 것이라면 증여세의 제한기준에 따라가면 됨. 

⑤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의 취업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⑥ 설립법 및 정관보다 더 강화한 직원 제한기준을 국세청이 별도로 마련할 수 없음.

⑦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처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과세하는 조항 없음.

⑧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고유목적사업 사용 및 과다인건비 지급은 예외로 인정

⑨ 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불가

⑩ 의료법인처럼 수익사업(법인세 과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⑪ ,(쉼표)의 의미는 (쉼표) 앞 문장 전체를 충족한 공익법인을 지칭할 때 사용 

⑫ ,당해, 그 공익법인으로 2010.1.1. 변경 공익법인을 특정하고자 할 때 사용 

⑬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면, 각종 제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할 때만 가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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